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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

[시행 2006.11. 1.] [보건복지부령 제370호, 2006.10.18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2조 (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)

①「국민건강보험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은 별표 1에 규정된 부양요건에 해당하는 자(법 제9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을 포함한다)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로 한다.

②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.

1. 신생아의 경우에는 출생한 날

2.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부터 30일 이내에 피부양자의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

3.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부터 30일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(이하 "공단"이라 한다)에 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한 날. 다만, 본인의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30일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. 이 경우 "본인의 책임이 없는 부득인한 사유"인지의 여부는 공단이 결정한다.

③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.

1. 사망한 날의 다음 날

2.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가 된 날

3.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가 공단에 건강보험의 적용배제 신청을 한 날의 다음 날

4. 직장가입자 또는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득한 날

4의2. 대한민국의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

5.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으로서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

5의2.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자가 본인의 신고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상실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한 날의 다음날

6.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단이 그 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한 날의 다음 날

④직장가입자가 피부양자 자격취득대상자 또는 자격상실대상자를 신고하고자 하거나 피부양자가 제3항제5호의2의 규정에 따른 자격상실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피부양자자격취득·상실신고서(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하며, 자격상실신고의 경우에는 제2호의 서류를 제외한다)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공단이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의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 또는 자격상실의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.

1. 삭제<2003.1.29>

2. 호적등본 1부(주민등록표등본으로 당해 직장가입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)

3. 「장애인복지법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·제6호·제10호·제12호·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는 동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반공귀순상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(장애인, 국가유공자 또는 반공귀순상이자의 경우에 한한다)

⑤삭제 <2004.6.3>

⑥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및 확인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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